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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 지붕판넬 철거는 해체신고대상? 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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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철골구조 공장의 지붕 판넬 일부를 해체하는 건으로 계획을 잡던 도중, 애매한 문제를 접했다.

 

지붕판넬의 일부 (전체 지붕면적의 약 1/6) 를 해체하는 것이 해체 허가 대상인가 라는 점이었다.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이지만 "지붕"은 주요구조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붕틀을 어디까지 보느냐가 문제였다.

철골구조에서 지붕틀을 purlin(지붕장선, 중도리)을 포함해서 봐야 한다면 

지붕판넬을 일부 해체할 때 그에 따른 purlin인 C-형강을 같이 해체하게 되면 해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한다.

 

허가권자는 대체로 "애매하면 허가대상"으로 처리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책임소재 문제가 있고 법 해석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Purlin을 지붕틀로 봐야 하냐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굳이 하지 않으려는 듯이

이번 과업의 허가권자도 결국 지붕판넬 일부 해체에 대해 해체허가대상으로 진행하자고 했다.

 

결론 :

철골구조 지붕 조금 뜯어도 해체허가대상임. (적어도 이쪽 지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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