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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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터널, 옹벽, 사면, 갑문, 댐, 수문, 제방, 계류시설 각각이 "토목분야 시설물"인 근거가 뭐냐고 발악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근거자료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 에 "토목분야 시설물"의 종류를 상세하게 명기하고 있다.

[별표 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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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보고도
방파제나 계류시설 등 항만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교량및터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제방이나 복개구조물 등 수리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교량및터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하지 못한다고 우겨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 애초에 교량, 터널, 복개구조물, 계류시설, 방파제 등이 토목 시설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 자체가 에러 아닌가. 토끼가 포유류인 근거가 뭐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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