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지방국토관리청 실시설계 납품시 유의점
by ✯설계서 여백 (HWP)
- A4 가로방향 좌철 기준
- 왼쪽 30, 오른쪽 10, 위쪽 15, 머리말 0, 꼬리말 14, 아래쪽 10
폰트
- 설계서 갑지 : "20XX년도, XX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 설계서" -> 휴먼명조, 크기 25
- 설계서 갑지 : "□ 공사개요" , "공사금액" -> 돋움체, 크기 16
- 설계서 갑지 : 공사내용, 총공사비 등 -> 돋움체, 크기 14
- 설계서 갑지 :"국토교통부, XX지방국토관리청" -> 신명조, 크기 22
- 본문 및 시방서 부분은 웬만하면 신명조 등 무료폰트로 맞춘다.
설계서 갑지
이 포스트를 참고한다.
I. 설계설명서
- 이 부분에 공사기간, 설계적용기준, 설계변경조건 등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 특히, 설계변경 조건은 발주처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다.
각 공종에 대한 시방서들을 묶다보면 설계변경조건 등 항목이 중복으로 들어간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앞쪽 설계설명서 부분에 들어갔다면 굳이 뒤에 또 언급할 필요는 없고,
중복이 되어 있다면 '합집합' 개념으로 충실한 내용으로 합쳐서 설계설명서 쪽에 한 번만 기술한다.
'특정공법'에 대한 견적을 태울 때
견적만 받아서 내역에 그대로 태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업체로부터 단가산출서를 받아서 풀어서 태워야 한다.
특정공법에 대한 단가산출서를 내역서에 태울 때
노임이 최신 자료가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하고
자재단가도 최근 단가가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정공법에 대한 공법심의를 받고 난 후라면
그 공법의 견적금액은 거의 고정이다.
즉, 그 견적금액에 대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에 오류가 발견되면
예를 들어 유류대가 최신 게 아니었다던지, 노임이 최신이 아니었다던지, 자재단가가 최신이 아니었다면
다른 걸 고쳐서라도 견적금액에 맞춰야 한다.
내역서 내의 글씨는 모두 검정색으로 한다.
교통통제 필요일수는
해당공사를 하루에 몇 m2 만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
전체 범위면적을 그 수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경비 요율표를 따로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확인하기 편하다.
감독도 가끔 제경비 요율표를 요구한다.
원가계산서에 규격 란을 공란으로 두지 말 것
예를 들면 아래처럼 채워놓는 것이 좋다.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직접공사비, 순공사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급예정액, 총공사비 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다른 세부공사 공사비 같은 뜬금없는 것이 나오면 안된다.
수량산출할 때 소숫점으로 떨어지게 하지 말 것 !!! (매우 중요)
수량이 소숫점이면 내역할 때 극도로 피곤하게 된다.
발주청에서는 최종단계에서 "수량을 정수로 떨어지게 하면서도 공사비가 안바뀌게" 수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수량이 소숫점이되면 이 단계에서 정말 골치아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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