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틀::지붕틀의 범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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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에서 지붕을 일부 해체하는 일이 생겼다. 지붕 판넬의 일부 (약 10mX10m)와 그 구간에 해당하는 Purlin(지붕장선)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지자체 건물 해체관련 주무관이 지붕을 85m2 넘게 해체하니까 허가건으로 봐야한다고 하면서 해체 심의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붕 자체는 주요구조부가 아니었다.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당연한 것이 지붕 일부를 들어내면 지붕하중 및 지붕에 작용하는 풍하중 등 하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구조안전성이 올라간다. 게다가 RC 지붕슬래브를 해체해서 그 바로 아래층에 적치하는 상황도 아니고 철골구조의 지붕판넬은 그렇게 무거운 재료도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더 안좋아질 리는 없다. 아래는 그 문제의 85㎡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