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건에 따른 노출등급(피복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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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상태설계법 적용 이후, 도로교설계기준에서 피복두께에 대한 규정이 참 괴랄하게 바뀌었다. '환경조건에 따른 노출등급'에 따른 피복두께에 여러 할증값을 더하고, 기타 빼야 하는 조건에서는 또 뭘 빼고 여러 값 중에 최대값을 써야 하고..... 정말 웃긴 것은, 실무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산출한 값보다 훨씬 큰 피복두께를 선정해서 적용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피복두께에 관한 규정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혹시 놓쳤을 지도 모르는 기준 때문에 피복에서 N.G가 나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피복규정에 대한 적용 예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룬 문헌은 '고속도로 교량의 한계상태설계법 적용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 (2016, 한국도로공사)'정도 밖에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