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풍하중 산정시 작업중단 기준 풍속 16m/s의 근거
by ✯비계 등의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시
풍하중 계산에 지역별 기본풍속을 그대로 넣어버리면 과다설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풍속 20 m/s의 강풍이 불어오면 작업은 커녕 현장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비계계산시에는 일반적으로 ① 작업시 , ② 태풍시 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 중에 작업시 계산에서는 보통 16m/s의 풍하중을 적용하는데 이건 무슨 기준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16m/s보다 센 강풍이 불면 작업을 안하겠다는 설계자의 의도이다.
그럼 왜 하필이면 16m/s 이냐.
가설업계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위에 말했듯이, 비계업계나 설계자 측에서 "16m/s 이상이면 작업을 중단한다"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라고 굳이 든다면,
바람의 세기로 많이 사용되는 보퍼트풍력등급 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서 "센바람"의 풍속이 13.9m/s ~ 17.1m/s 인데 이를 평균하면 15.5 m/s 이고 정수로 표현하면 16m/s가 된다.
누가 집요하게 16m/s가 어디에서 나왔냐고 물어본다면
보퍼트풍력등급에서 센바람을 평균 16m/s로 제시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다.
아니면 태풍때 비계에서 작업해보라고 해도 될 듯....ㅎ
'가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동식비계 계산시 경사하중에 대하여 (0) | 2023.02.08 |
---|---|
이동식비계 유로코드 적용시 유의사항 (0) | 2023.02.07 |
시스템 비계::심의위원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 (0) | 2023.01.27 |
블로그의 정보
구조진단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