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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 유로코드 적용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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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축 및 토목 구조설계시, 하중계수는 보통 구조해석시에 적용한다.

즉, 마이다스에서 해석결과를 위한 하중조합을 만들 때 하중계수를 적용해서 하중작용효과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동식 비계 등을 계산할 때 유로코드(EN1004)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EN1004의 한계상태설계법의 적용방법은 약간 다르다.

 

아래는 인터넷에서 검색된 EN1004 코드와 자동발번역시킨 파일인데 공유하면 안되는 것 같아 비공개로 백업해둔다.

EN1004.zip
0.97MB

유로코드 EN1004를 이용해 이동식비계를 구조계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메모해 본다.

 

1. 하중계수 -> 부분안전계수(γ_F)

EN1004에서는 단면을 검토할 때 Partial Safety Factor for Action (γ_F)를 적용시켜 하중작용효과를 증폭시킨다.

즉, 구조해석시에는 하중계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토목이나 건축 구조쪽에서 구조해석을 주로 하던 기술인들은 이 부분이 생소하게 느껴지므로 마이다스 구조해석시에 하중계수를 적용하고 단면검토시에도 Partial Safety Factor for Action (γ_F)를 적용하여 이중으로 하중작용효과를 반영해버리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2. 하중조합

EN1004는 한계상태설계법을 적용하였으나 하중계수를 하중조합시에 반영하지 않고, 단면검토할 때 반영한다.

그래서 구조해석시에 하중조합은 하중계수를 모두 1.0으로 하고, EN1004에 나와있는 하중조합들을 설정해야 한다.

 

아래는 EN1004의 하중조합에 관한 내용이다.

전체구조계 모델링시 사용하는 하중조합

<표 4>에는 5개의 하중이 있고 그 하중의 가장 불리한 조합으로 하중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하중조합의 갯수는 15개가 나온다.

1번 자중은 모든 하중조합에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2,3,4,5의 하중케이스의 조합으로 경우의 수를 만들면 15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내에서만 쓰는 조건이라면 4번 풍하중이 빠지므로 경우의 수는 7가지 하중조합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수평방향 하중이 X방향,Y방향이 있고, 경사하중도 결국 수평으로 재하하기 때문에 X방향, Y방향을 나눠줘야 한다.

그래서 7가지 하중조합 -> 13가지 하중조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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