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이동식비계 계산시 경사하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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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코드 EN1004를 적용하여 이동식 비계를 구조계산할 때, '경사하중'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사하중의 산출은 아래의 어떤 '모멘트'로부터 시작한다.

 

이동식비계가 1% 경사지게 설치되었을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멘트

 

이 모멘트(이를 Mo라고 하자)와 동일한 크기의 모멘트를 유발하는 '최상단 발판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이 바로 경사하중이다.

 

그럼 Mo는 어떤 요소를 이용해서 구해야 하는가.

코드에서는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만 기술하고 있다.

platform은 발판. topmost platform은 최상단 발판.

 

여기서 잠깐,

지금 이 포스트는 순수하게 '경사하중'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나중에 이동식비계는 전도안전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데 그 때 EN1004에서 0.75kN 이라는 연직하중을 별도로 적용시키는 항목이 나온다.

 

중요한 점은 '경사하중' 계산에 이용되는 그 Mo를 산출할 때, 전도안전성의 0.75kN 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Mo를 구할 때 EN1004에 의하면

① 공칭 자중

② 연직사용하중 (class 3인 경우 2.0 kN/m2)

를 이용해 구한다고만 간단하게 나와있다.

 

실무에서는 공칭자중을 구할 때는 아웃트리거 부분의 자중은 제외하는데 그 이유는 아웃트리거는 1%의 경사(전도)에 저항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바닥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를 구조체의 평균 변위를 적용해버리면 아웃트리거에 의한 추가 전도모멘트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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