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비계 계산시 경사하중에 대하여
by ✯유로코드 EN1004를 적용하여 이동식 비계를 구조계산할 때, '경사하중'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사하중의 산출은 아래의 어떤 '모멘트'로부터 시작한다.
이동식비계가 1% 경사지게 설치되었을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멘트
이 모멘트(이를 Mo라고 하자)와 동일한 크기의 모멘트를 유발하는 '최상단 발판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이 바로 경사하중이다.
그럼 Mo는 어떤 요소를 이용해서 구해야 하는가.
코드에서는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만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이 포스트는 순수하게 '경사하중'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나중에 이동식비계는 전도안전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데 그 때 EN1004에서 0.75kN 이라는 연직하중을 별도로 적용시키는 항목이 나온다.
중요한 점은 '경사하중' 계산에 이용되는 그 Mo를 산출할 때, 전도안전성의 0.75kN 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Mo를 구할 때 EN1004에 의하면
① 공칭 자중
② 연직사용하중 (class 3인 경우 2.0 kN/m2)
를 이용해 구한다고만 간단하게 나와있다.
실무에서는 공칭자중을 구할 때는 아웃트리거 부분의 자중은 제외하는데 그 이유는 아웃트리거는 1%의 경사(전도)에 저항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바닥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를 구조체의 평균 변위를 적용해버리면 아웃트리거에 의한 추가 전도모멘트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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