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비계의 각 부재명칭과 기준 등 정리

by ✯

비계 명칭 및 부재 간격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본다. 공공공사에서는 시스템비계가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강관비계관련 규정이 약간 애매하게 되었다.

 

1. 비계의 각 부 명칭

간격은 아래의 지침을 따라야 하고, 일단 명칭만 참고

 

2. 비계 관련 기준

 

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0.12)

C-30-2020 강관비계 안전작업지침.pdf
0.32MB

시스템비계 안전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0.12)

C-32-2020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1).pdf
0.84MB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강관비계의 구조)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1., 2019. 10. 15., 2019. 12. 26.>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절 (시스템 비계)

제6절 시스템 비계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5.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3. 주요 부재 설치간격 지지 하중 등 검토

강관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강관비계] 여기 나와있는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애매할 수 있다. 아니, 당연히 모호한 워딩이다. 우리나라 건설기준은 엉망진창인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니... 하여튼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된다. 제69조 시스템 비계에서는 이 내용이 없다.

이 내용은 시공단계에서 적재하중을 관리할 때 필요한 항목이지만 설계단계에서도 적재하중의 개념을 잡을 때 유용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제69조 시스템 비계 편에서는 이 내용이 없다.

강관비계기둥 간의 간격 : 띠장방향 1.85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강관비계] 강관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 1.85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 로 설계해야 한다. 다른 기준에서 어떻게 나와있든 이 기준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 제69조 시스템 비계 편에서는 이 내용이 없다.

강관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0 kgf (6.86N) 이내여야 한다.

[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 2020.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럴거면 구조계산서에서 기둥 파이프 단면응력은 왜 검토하는지 알 수 없는 대목이다. 파이프가 어느 정도의 재질에 어느 정도의 단면이던간에 700 kgf 이하로 하중을 받게 하라니... 얼마나 탁상공론인 건지.. 심지어 그게 축하중인지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얼마나 아마추어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시스템비계 안전작업 지침에는 이 내용이 없다.

강관비계 띠장의 수직간격은 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 2020.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띠장의 수직간격은 2.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고 되어 있다.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지침에는 이 내용이 없다.

강관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는 30cm 이하로 조립하여야 한다.

[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 2020.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관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30cm 이하로 조립하여야 한다.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는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지침에는 이 내용이 없다.

시스템 비계 벽 연결재 설치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지침, 2020.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에서 벽 연결재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그 간격등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벽 연결재는 구조물과 비계를 연결하는 것이다.

구조물과 시스템 비계 사이에는 추락방호망을 높이 10m 마다 설치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2020.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구조물과 시스템 비계 사이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에 대한 것인데, 낙하물 방지망은 외측으로 높이 10m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이와는 별도.

시스템 비계 외측으로 낙하물방지망을 높이 10m 마다 설치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2020.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계에서 외측으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설치.

시스템 비계에서 가새재에 관한 내용

"가새는 제조사의 매뉴얼과 조립도에 따라 설치하고, 전문가의 구조검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만 되어있다. 사실상 가새재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예시로서 아주 작은 사진 하나가 예시되어 있을 뿐이다.

지침에서 캡쳐한 이미지. 가새가 각 섹션별로 끊어져 있는 것 외에 별 특별한 것이 없다.

 

검토 결론

무슨 기준을 이 따위로 만들어 놨나. 시스템 비계의 지침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걸핏하면 제조사 규격 따라 하라니.

블로그의 정보

구조진단노트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