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비계와 시스템동바리 구조계산 자료를 비공개로 백업해둔다. 시스템비계를 설계단계에서 구조계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왜 규정이 이렇게 바뀐 건지 모르겠다. 제조사마다 수직재에 수평재를 체결하는 방식이 각각 다른데, 이걸 왜 설계단계에서 구조계산하라고 하는지... 업체를 설계단계에서 특정하면 시공에서 그 업체 것을 쓰기라도 하겠다는 건지...?
하수처리시설 등의 수처리 구조물에서 절점부에 헌치를 적용했을 때 스트럿-타이 모델로 구조계산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교량 분야는 라멘교 등의 형식에 대해서는 요즘은 스트럿-타이 모델이 기본이 된 것 같은데 약간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기도. 엑셀로 간단하게 스트럿-타이 모델 계산을 할 수 있는 파일을 백업해둔다. (비공개) 하지만 '예쁜 STM 삽도'가 없어서 빈약해 보이는 것은 단점이다.
"SG지구 마을하수도공사" 라는 이름으로 발주되었던 50톤 하수처리시설 설계과업의 수리계산서, 구조계산서 샘플을 비공개로 백업해둔다. VE 이후 설계안전성검토 반영 전 백업이다. ※ 설계안전성 검토결과 수리계산 변경사항은 없었고 구조계산은 기존 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은 없었다.
"SG지구 마을하수도공사" 라는 이름으로 발주되었던 50톤 하수처리시설 설계과업의 설계도면 파일들을 비공개로 백업해둔다. VE 이후 설계안전성검토 반영 전 백업이다. 설계안전성 검토결과는 바로 아래의 링크에 자료를 비공개로 수록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설계안전성 검토자료 (tistory.com)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설계안전성 검토자료 50 톤급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 설계과업 중 구조물 부분을 수행했었는데, 설계안전성 검토를 다른 곳에 의뢰하고 받은 결과 자료를 백업해둔다. (비공개) 뭐, 구조도에 일부 NOTE를 jindannote.tistory.com
50 톤급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 설계과업 중 구조물 부분을 수행했었는데, 설계안전성 검토를 다른 곳에 의뢰하고 받은 결과 자료를 백업해둔다. (비공개) 뭐, 구조도에 일부 NOTE를 추가하는 것들이 위주인 자료이지만 이것과 별도로 시스템 비계를 적용해야 하기도 하는데 이건 나중에 별도로 백업해두기로 함.
점검·진단 과업 또는 (내진)성능평가 과업 등을 수행할 때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 그 일의 양은 배가된다. 간혹 발주처에서 '있을 지도 모르는 준공도면'에 대해 찾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창고에 준공도면 있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과업발주를 실측도면 작성을 태워서 했냐!! 라는 문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럴 때에는 결국 실측도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나마 형식별 샘플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된다. 아래에는 내진성능평가과업수행 때 작성하는 실측도면의 몇몇 심플한 샘플들이다. (앗, 비공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