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사무실의 주차장::주차장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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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등의 시설물이 많은 지역의 발주청은 보수보강공사를 매년 발주를 하다보니, 감리원들의 사무실을 마련해주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듯 싶다.
어느 발주청의 경우, 감리원 사무실 설치공사를 별도로 설계발주하는데
이걸 교량관련 공사 실시설계용역에 태워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토목엔지니어가 건축물을 설계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건 감사 지적사항으로도 완벽무결한 아이템인데....??;;)
컨테이너 한 동 얹어주는 걸 봐주는 건 그리 어렵지는 않을 듯 한데
조립식 패널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걸 토목설계회사에 '꼼수로' 시켜버리는 통에
별의 별 건축관련 기준을 찾아보게 되다가,
가설건축물의 주차장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었다.
주택은 '주택법'이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면 되겠지만 가설건축물은 관련 기준이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학생용 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 가설건축물 중 주택전시장은 시설면적 75㎡당 1대"
라는 내용만 있을 뿐.
국가부처 또는 지자체 발주 토목공사에 쓰일 가설건축물의 주차장 기준은 별도로 없다고 봐도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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