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표준품셈의 위험할증률을 견적단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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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발주 설계과업에서 설계내역서를 꾸리다보면 
발주청 감독의 요구에 의해 특정금액를 줄이거나 늘려야 할 경우가 생긴다.

 

특정공정의 순공사비를 뭘 어떻게 해도 그 금액만큼 올리지 못할 때

발주청 감독은 '위험할증률'을 반영해서 어떻게 키울 수 없는지 물어보곤 한다.

 

품셈으로 설계단가를 만들 경우에는 '위험할증률'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계틀(공중비계 등)이 없이 줄에 매달리거나 고공작업을 할 때는 그 높이에 따라 할증률이 나와 있다.

게다가 작업장소까지 협소하면 추가로 할증을 봐줄 수도 있다.

 

하지만 견적단가는 위험할증률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당 과업의 환경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견적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미 견적단가는 '위험한 환경의 정도'라는 것을 감안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다시 위험할증률을 반영하지 않는다.

 

 

내역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기술자들에게는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이라 메모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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