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기초설계기준 통합국가코드와 별개로 적용가능
by ✯각종 설계기준들이 국가코드로 통합되었지만
구조물기초설계기준은 계속 별도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 근거는 '구조물기초설계기준 해설(국토교통부, 2018.3, 한국지반공학회) -제2판' 머리말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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