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구조물기초설계기준 통합국가코드와 별개로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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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설계기준들이 국가코드로 통합되었지만

구조물기초설계기준은 계속 별도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 근거는 '구조물기초설계기준 해설(국토교통부, 2018.3, 한국지반공학회) -제2판' 머리말에 나와 있다.

따라서 구조물기초설계기준을 계속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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