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및지침

모호한 '바닥판 상태평가 기준'

2025. 1. 3. 17:0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내용을 보다보면

'알고는 있지만 모호한 표현이 불편하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교량의 바닥판 상태평가기준이다.

 

상태평가 기준 항목 표현 상에 두 가지 이상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OR'로 이해해야 하겠지만

"왜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고 나열만 하는가?" 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을 가지고 있다.

 

위의 표에서 1방향 균열의 c등급 기준을 보면

 - 균열폭 : 0.3mm이상~0.5mm미만

 - 균열률 : 2%이상~10%미만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두 조건을 OR조합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AND조합으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에 명시가 없다.

 

심지어 해설서(2024.12 기준)에도 그에 대한 서술이 없다.

다만 상태평가 절차 플로우챠트를 보고 유추를 하면 그제서야 어떻게 해야할 지 감이 잡힌다.

왜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아래 그림에서 균열률 계산 부분을 보면 (해설서가 균열율이라고 했다가 균열률이라고 했다가...;;)

균열률이 20% 이상이면 일단 E등급으로 간다.

균열률이 20% 이상이 아닐경우 폭 1mm 이상의 균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E등급으로 간다.

아직도 해당사항이 없다면

균열률이 10%이상 20% 미만이면 D등급으로 간다.

균열률이 10%이상 20% 미만이 아니라면, 폭 0.5mm이상 1.0mm이하의 균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D등급으로 간다.

아직도 해당사항이 없다면

균열률이 2%이상 10%미만이면 C등급으로 간다.

균열률이 2%이상 10%미만이 아니라면, 폭 0.3mm이상 0.5mm이하의 균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C등급으로 간다.

......

이런 식이다.

 

 

 

따라서 1방향 균열의 c등급 기준 조건인 아래의 두 항목은

 - 균열폭 : 0.3mm이상~0.5mm미만

 - 균열률 : 2%이상~10%미만

둘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는 'OR'조합으로 감안해야 한다.

 

다른 상태평가 기준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OR로 생각해야 한다.

 

세부지침에 그렇게 빈 공간이 부족해서

"※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면 해당 등급을 반영한다."

라는 멘트를 넣지 못했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