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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역 과업지시서 문제 :: 시험결과를 공문으로 제출?

2024. 12. 13. 15:54

안전진단용역의 과업지시서는 나중에 진단기관 실태점검때 과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평가를 받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발주처는 과업지시서를 대충 써야 할 것이 아니라 항목 하나하나 문제가 없는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

 

아래의 내용은 어떤 교량 정밀안전진단의 과업지시서 중에 비파괴 재료시험에 대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3.1.4 비파괴 재료시험
    1) 비파괴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의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도급에 의한 별도의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그리고 위 내용은 공문으로 발주처에 직접 제출하라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공인시험기관에 문의했더니 자기네들은 공문으로 성적서를 납품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네 성적서 양식 첫 장에 발행기관, 직인, 용역명 등등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는데 왜 또 공문을 만드냐는 것이다.

 

실제로 진단기관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니 시험성적서를 따로 공문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지 않고, 진단기관이 시험기관으로부터 결과를 받을 때도 공문형식으로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업지시서에 이런 쓸데없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 원인이 뭘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발주처에서 과업지시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주변의 어떤 업체에게 부탁해서 대리작성을 맡겨버리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진단업체가 아니라 토목설계업체에 과업지시서 대리작성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게다가 진단업체가 아닌 토목설계회사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검색한 걸 모아다 만드니 이상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져 버리는 것이다.

 

문제의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는 아래의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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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⑤ 시험보고서 : 콘크리트 및 강재시험, 실내시험 결과는 점검대상물
     안전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며, 시험결과는 책임시험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책임시험자가 서명한다는 것을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으로 가져왔고

시험보고서 : ....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비파괴시험 의뢰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런 문구를 만들었으니 
시험 확인을 '책임시험자'가 아닌 '책임기술자'가 해야 한다는 희한한 말이 되었고

시험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당연히 공문이라는 '갑지'가 필요한 것이지만

시험성적서는 그 양식 자체에 시험기관, 직인, 용역명, 발주처, 등등의 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는데도 정식공문으로 제출하라는 이상한 내용이 되버린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발주처에서는 정상적인 안전진단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것이다.
도로공사,철도공사,서울시 등의 메이저급 발주처에서 나오는 과업지시서가 저렇게 허술할 리는 없고 일부 지자체에서 나오는 진단용역의 과업지시서가 수준이하인 경우가 적지않은데 문제는 그 용역을 수행하는 진단기관들은 그 엉터리 과업지시서로 실태점검을 받으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실태점검은 지자체 안전관련 부서에서 나오는데 정밀안전진단 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등록장비나 참여기술자들 교육이수 여부 등등을 보기도 하고

기 수행했던 용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대로 했냐 안했냐를 중점을 두고 살펴보는데

이때 '잘못된 과업지시서'때문에 진단기관이 피해를 많이 본다.

 

과업 시작할 때 과업지시서의 이런 부분들을 발주처와 협의해 두면 괜찮지 않을까 하겠지만, 문제는 '실태점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