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및내업

교량 정밀안전진단 재하시험 하도급

2024. 12. 3. 17:22

교량 정밀안전진단시 재하시험은 하도급을 내보낼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도급을 받아 재하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

어떤 업체는 재하시험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만 하도급을 보내기도 해서 혼란스러웠는데 국토안전관리원에 비슷한 문의글이 있길래 캡쳐해온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는, 재하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자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강재초음파시험이나 염화물함유량 시험 등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받은 성적서가 들어가므로 하도급통보서에 다들 집어 넣는데,

재하시험의 경우 공인된 결과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재하시험 하도급을 다른기관에 주면서도 발주처 하도급통보서에는 재하시험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다.

 

실태점검에서도 재하시험을 직접 수행했다고 하면, 더이상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등의 추가 조사가 없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 같다.

 

FM대로라면 재하시험외주도 반드시 하도급통보에 포함시켜야 뒷탈이 없다.

안전진단은 신경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찜찜한 부분을 남겨놓으면서 일할 필요가 없다. (사장이 아니고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