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및내업

진단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2024. 12. 3. 14:45

안전진단/점검과업에 '임차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에 관한 논란이 발생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 을 보면 아래의 문구가 있다.

 

2.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

 

[별표 5]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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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아니라

임차한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 는 말은...

 

결국 등록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진단/점검 보고서에 사용장비목록에는 반드시 FMS에 '등록한 장비'로만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즉, 다른회사의 (등록된)장비를 빌려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진단보고서의 보유장비 목록과 FMS 상에 등록된 장비 목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받은 진단기관들의 얘기를 직접 들었다. 

 

 

아래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올라온 질문글이다. 질문은 암반용 슈미트해머 외에 필수장비인 철근탐지기, 초음파장비 에 대한 임대사용 가능 여부를 묻고 있는데 답변은 필수장비가 아닌 암반용 슈미트 해머에 대한 내용만 기재했다. 따라서 이 QNA는 필수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의견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냥 참고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단기관 등록장비가 아닌 장비(ex:암반용 슈미트해머)를 임대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답변에는 검교정만 제대로 받고 있는 장비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단, 보고서에 그 장비의 검교정 필증 등을 첨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결 론

임차한 장비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임차한 장비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최소한 안전진단보고서에 수록한 보유장비 목록과 FMS에 등록한 보유장비 목록은 맞추는 것이 좋으므로

굳이 티를 내가면서 '임차한 필수장비'를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