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시스템비계 관련 도면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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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비계는 설계단계에서 적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제조사들의 다양한 특징을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는 수량산출을 위한 개요도, 평면도, 표준단면도 정도를 반영하고 구조계산은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인 내용만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참고할만한 시스템 비계 도면들을 비공개로 백업해둔다.

교량및비정형구조물_시스템비계계획도.zip
1.18MB

시스템 비계는 어짜피 시공단계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설계단계에서는 특기사항 Note를 잘 준비해야 할 듯 하다. 아래는 그 예시를 들어본다.

-본 도면은 "건진법의 기본개념인 공사비 확보"를 위해 설계시 적용한 Base 도면이므로 시공상세도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시공시에는 현장여건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본래의 목적과 시방규정에 부합하도록 반드시 시공상세도 작성 및 구조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등 기능 이상의 제품 또는 구조로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시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 비계)를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벽이음의 설치 위치는 기둥과 띠장의 결합부분으로 하여,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 최상단과 가장 끝에도 벽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벽이음재의 설치 간격은 수직방향 3m 이하, 수평방향 3m 이하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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